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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느덧 근로자가 되고 고용보험을 가입하게되고 난 후에 다시 직업을 구해야하는 시점이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용직 근무를 하기 위해서 건설기초안전교육증이 필요한데요. 이런 경우에 만일 3개월 이상 무직의 경우에는 무료로 4만원 정도의 기초안전교육증을 4시간 정도의 교육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생 사용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 받기


이런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제출하면서 3개월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제출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고용보험에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발급 받기


 온라인으로 발급이 받기 어려운 경우는 근처의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근로복지공단에서 각 지역의 근로복지공단 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서 본인 지역을 입력하시면 더 간단하게 정보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업데이트가 늦은 편이어서 정보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대표전화 1588-0075에 전화해도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간단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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