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연봉계산기 최신버전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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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버전 사용법 '
직장인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월급인데요. 실제로 연봉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받게 되는 실수령액이 정확한지 아니면 왜 실수령액이 이만큼인지도 모르고 일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번에는 각 연봉별 월급 실수령액이 정리된 표를 통해서 대략적인 연봉과 실수령액에 대해서 확인해보았는데요. 하지만 정확하게 자신의 실수령액과 비교해보시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된 연봉에서 각 연봉 범위에 따라서 공제액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각자 다르게 적용이 되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전문가가 아니라면 일반인들이 정확하게 산출이 되었는지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봉 계산기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봉계산기도 매년 세금 등의 변화로 인해서 매년 업데이트된 계산기를 사용해야하는데요.
현재 취업전문사이트인 '사람인'에서 연봉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수치만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본인의 정확한 연봉과 실수령액, 세금공제액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봉계산기는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1. 먼저 본인이 받는 연봉이나 월급을 선택
2. 연봉의 경우는 퇴직금이 포함이 되어있는지 선택
3. 계약된 연봉을 입력
4. 부양 가족수 (본인포함) 입력
5. 20세 이하 자녀수 입력
6. 비과세액 입력
예를 들어 월급으로 850만원을 받는 것으로 계약이 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선택하지 않으므로 본인과 자녀만 있다고 계산을 할 경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비 고용보험비 소득세 지방소득세 들을 공제한 후 실수령액이 6,967,440이 됩니다.
연봉 기준으로 만일 1억원의 연봉을 받는다면 퇴직금이 포함되어 1억원 연봉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 부양 가족 수 3명에 20세 이하 자녀수 1명의 경우에 월 예상 실수령액은 6,416,187원이 됩니다. 퇴직금 별도/ 포함 변경 및 부양 가족 수를 변경해보면 실수령액이 연동되서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는 2018년 2월 기준으로 개정된 국세청 제공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입니다. 근로소득이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가 되며 자세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아래에서 간단하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